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작성자장학지원팀

  • 등록일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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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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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란?
     -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면제하는 제도

  

 ○ 면제대상
     -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정부보증학자금)을 받은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포함)

  

 ○ 금액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일반상환학자금 및 정부보증학자금 : '13.5.10일 이후 발생이자, 든든학자금 : '12년도 이후 기지원 중)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