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복학 Leave of Absence / Reinstatement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년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 및 질병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수)
※ 휴학 및 복학 학적변동 처리 결과를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휴학 및 복학 절차 및 처리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아 생기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 혜택이 유지되며,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취소됨
※ 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의 폐지 또는 모집 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 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여 복학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개강 후 복학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가능 여부, 결석 허용 횟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학을 결정하여야 함

1. 일반 휴학 / 복학

• 일반휴학 신청 방법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희망 항목 선택(일반휴학신청) → 내용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면담 후 서명 → 학부사무실(D2-516호, 053-850-2740)로 신청서 제출


• 일반복학 신청 방법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희망 항목 선택(복학신청) → 신청 클릭
※ 일반휴학 후 복학 시 제출 서류는 없으며, 재적조회 화면에서 재학생으로 변경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


2. 입영 휴학 / 전역 복학

• 입영휴학 신청 방법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희망 항목 선택(입영휴학신청) → 내용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신청서에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학부사무실(D2-516호, 053-850-2740)로 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
※ 입영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입영휴학으로 전환 신청을 하신 후, 입영휴학 신청서를 출력하여 입영통지서와 함께 학부사무실로 다시 서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역복학 신청 방법
예비군 신고 →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희망 항목 선택(전역복학신청) → 내용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본인 서명 → 학부사무실(D2-516호, 053-850-2740)로 신청서 및 전역증 사본 제출


3.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확인
일반휴학 - 휴학신청원서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입영휴학 - 휴학신청원서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첨부 필요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 없음)
일반복학 - 학생지원포털에서 복학신청원서 작성 및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 확인 필요
전산신청으로 완료
전역복학 (제대후) - 복학신청원서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 전역 확인 서류
-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등 사전 제출 가능
  ※ 복학 후 전역 관련 서류 반드시 추가 제출
  ※ 홈페이지 → 교육/생활 → 학사/장학정보 → 학사안내 → 휴학·복학안내에서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수업일수 15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 불가, 단 결석허용 내 수업 가능 시 복학 가능
본인 날인

4. 기타 휴학 / 복학

• 임신, 육아 휴학
- 수업학적팀(☎️ 053-850-3574)으로 문의

• 창업 휴학
- 창업교육센터(☎️ 053-850-2680)으로 문의


5.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 일반휴학의 기간은 통산 6개 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군 복무에 따른 입영휴학, 신학생 사목 실습 및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6개월 이내(학기 개시일 기준)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다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등)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 외에 추가로 가능함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의 휴학
 •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1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각 1년)
 • 창업으로 인한 휴학(1회 1년, 통산하여 2년)


6.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 서류 제출 전 : 신청화면에 재접속 후 상단의 「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 서류 제출 후 :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휴학취소 ⇨ 내용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과장 확인 및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가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이 수업일수 15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신청 이전 수강신청을 하고, 일반(입영)휴학 신청 후 휴학취소를 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업학적팀으로 문의하여야 함
- 미 신고시에는 학적변동에 따라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제적될 수 있음


7. 휴학 가능 기간 및 등록금 처리 기준

구분 기간 휴학 가능 여부 및 등록금 처리
미등록 휴학 개강 후 수업일수 15분의 6 이내
(~ 개강 6주)
▪ 등록금 없이 휴학 가능
등록 후 휴학 (등록금 이월) 수업일수 15분의 6 초과 ~ 15분의 8 이내
(개강 6~8주)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등록금 전액 이월됨
등록 후 휴학 (등록금 소멸) 수업일수 15분의 8 초과 ~ 15분의 13 이내
(개강 8~13주)
▪ 일반휴학: 등록금 납부 필수, 등록금 소멸됨
▪ 입영휴학: 등록금 전액 이월 (입대일이 13주 이내인 경우에 한함)
13주 경과 후 ~ 종강 수업일수 15분의 13 경과 후 ~ 종강일까지 ▪ 일반휴학 불가
▪ 입영휴학만 가능 (입영일이 종강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입영 전 교수와 협의하여 성적 인정 요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