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학적팀]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학부사무실1
- 등록일 25-08-29
- 이름학부사무실1
본문
2025-2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가.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14일(금)까지 학부사무실(D2 516호)
나.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일반회사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입사일) | - 취업 후 7일 이내 신청(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 제3항)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학기 시작 후 7일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일 기준 7일이내 미신청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이내 발급분만 인정 |
해외취업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고용(근로)계약서(회사직인, 입사일) - 비자사본 | |
교육생 |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다. 기타사항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여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서명을 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pdf (942.7K)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양식.hwp (11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