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수업학적팀

  • 등록일 25-02-24

본문

※원본 공지 링크※

가.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5월 23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은 해당서류를 수합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일반회사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입사일)
- 취업 후 7일 이내 신청(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 제3항)
※ 취업일 기준 7일이내 미신청시 인정
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이내 발급분만 인정
해외취업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고용(근로)계약서(회사직인, 입사일)
- 비자사본
교육생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다. 기타사항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pdf

[첨부]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