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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 — 정봉운2026.08.24조회 103

2026-2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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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6일(월)까지 학부사무실(D2 516호)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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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일반회사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입사일)

- 취업 후 7일 이내 신청(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 제3항)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일 기준 7일 이내 미신청 시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해외취업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고용(근로)계약서(회사직인, 입사일)

- 비자사본

교육생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다. 기타사항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만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고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추후 안내에 따라 취업 유지확인서를 2026년 11월 30일(월) ~ 2026년 12월 4일(금) 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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