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18-04-11
본문
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자격
가. 대학원 장학
1)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4월 13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2)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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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 ||
나. 특수장학
1)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E에 재학 중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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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
2.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3. 추진일정
○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 공고(2월)
○ 상반기 장학금 신청서 접수 기간 : 2018. 4. 2.(월) ~ 4. 13.(금)
4. 기타 자세한 사항(신청서,동의서 등)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 계획.hwp(32.0KB)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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