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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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입니다.

각 부서, 학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비군 훈련에 입영한 학생에 대해 결석 처, 감점 등 불이익 처분

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요약)

* 대 상 : 대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 내 용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벌 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 대학생 예비군 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hwp(4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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