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요건 변경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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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일반대학원은 2019년 3월부터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료(미졸업)자, 재학생 중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신청자 중 대체 요건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석사학위논문 대체 : 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을 충족하여 학위 취득

2. 신청(변경) 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9월 2일(금) 17시까지[기간 엄수]

3. 신청(변경) 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 재학생

   ※ 신입생은 지도교수 배정 후 제출(기한: 10월 7일(금)까지)

4. 제출 서류 :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신청서, 변경 신청서(해당자)

5. 제출 방법

  1) 대체 요건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를 해당 학생에게서 서면,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

     (우편으로 받을 경우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학생이 우편 발송 시 수신자를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지정하도록 안내)

  2) 해당 학생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에 지도교수, 소속학과장 날인 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붙임 : 1. 석사학위논문 대체 안내문 1부

       2.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신청서 1부

       3.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변경 신청서 1부

       4. 학과별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1부

       5. 음악/미술계열 졸업연주회(작품전) 및 소논문에 관한 내규 각 1부. 끝.


첨부파일

석사학위논문 대체 안내문.pdf(89.1KB)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신청서.hwp(53.5KB)
석사학위 논문 대체 요건 변경 신청서.hwp(54.5KB)
학과별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pdf(22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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