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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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1.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2018.4.4.)대학생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제도를 안내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일부 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입영한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 감점 등 불이익 처분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어 우리 학교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학과(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예비군훈련 참가자 학업보장 제도(요약) >

* 대 상 : 대학생예비군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

* 내 용 : 훈련기간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벌 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역법 제93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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