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신고 홍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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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지않은 예비군은 첨부파일 확인후 예비군 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예비군 편성신고 홍보.pdf(34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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