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2-08-22

본문

※원본 공지 링크※



 

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정규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1학기) 2022. 4. 1.() 5. 2.()

- (2학기) 2022. 9. 1.() 9.30.()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문 의 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053-230-6074)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파일

2022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국가보훈처 홈페이지).hwp(15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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