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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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2013. 12. 5),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13. 10. 2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2013. 3. 23)

.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2015. 1. 6)

. 예비군연대-130(2015. 5. 14)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시기 검토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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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 기간 / 장소 : 10 .27() ~ 29() / 청도예비군훈련장

. 예비군연대 : 훈련대상자 명부 및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단과대학별 배부

* 각 단과대학은 문서수발실에서 확인 / 수령후 각 학과()로 배부

. 각 단과대학 : 각 학과()별 훈련대상자 명부 및 훈련소집통지서 배부

. 각 학과() : 훈련대상 학생을 확인후 아래의 사항 조치

1) 예비군훈련 대상학생에게 훈련일정 통보 및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 교부 기간 : 9. 16() ~ 10. 8()

2) 훈련소집통지서 교부시 대상자명부 및 수령증에 반드시 서명 확인

3) 훈련소집통지서 최종 교부후 대상자명부 및 수령증은 수합하여 10. 8

()16시까지 예비군연대(B4 국제관, 203)로 방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출석인정

) 근거

(1)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2(출석인정)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직장보장), 15(벌칙)

) 조치 : 예비군훈련 참석학생 출석인정

. 예비군훈련일정 변경 방법 및 기간

1) 예비군훈련일정 변경(인터넷)

)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변경

) 변경기간 : 훈련시작 12일전까지 변경가능

* 일정 변경은 훈련장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향방기본

훈련과 향방작계훈련 동시에 편성된 학생은 훈련일정 변경 불가

. 행정사항 : 각 단과대학 및 학과() 게시판공지

1) 20152학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공지(붙임#1)

2)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신청방법(붙임#2)

 

 

붙 임 : 1. 20152학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공지 1.

2.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방법 1.

3. 훈련대상자 확인 및 소집통지서 교부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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