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15-09-24
본문
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설치법(2013. 12. 5),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13. 10. 2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2013. 3. 23)
나.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2015. 1. 6)
다. 예비군연대-130(2015. 5. 14)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시기 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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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5년 학생예비군 보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예비군훈련 기간 / 장소 : 10 .27(화) ~ 29(목) / 청도예비군훈련장
나. 예비군연대 : 훈련대상자 명부 및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단과대학별 배부
* 각 단과대학은 문서수발실에서 확인 / 수령후 각 학과(부)로 배부
다. 각 단과대학 : 각 학과(부)별 훈련대상자 명부 및 훈련소집통지서 배부
라. 각 학과(부) : 훈련대상 학생을 확인후 아래의 사항 조치
1) 예비군훈련 대상학생에게 훈련일정 통보 및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 교부 기간 : 9. 16(수) ~ 10. 8(목)
2) 훈련소집통지서 교부시 대상자명부 및 수령증에 반드시 서명 확인
3) 훈련소집통지서 최종 교부후 대상자명부 및 수령증은 수합하여 10. 8
(목)16시까지 예비군연대(B4 국제관, 203호)로 방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출석인정
가) 근거
(1)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2(출석인정)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 제15조(벌칙)
나) 조치 : 예비군훈련 참석학생 출석인정
마. 예비군훈련일정 변경 방법 및 기간
1) 예비군훈련일정 변경(인터넷)
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변경
나) 변경기간 : 훈련시작 12일전까지 변경가능
* 일정 변경은 훈련장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향방기본
훈련과 향방작계훈련 동시에 편성된 학생은 훈련일정 변경 불가
바. 행정사항 :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 게시판공지
1) 2015년 2학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공지(붙임#1)
2)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신청방법(붙임#2)
붙 임 : 1. 2015년 2학기 학생예비군 보충훈련 공지 1부.
2.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방법 1부.
3. 훈련대상자 확인 및 소집통지서 교부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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