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1-08-03
본문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8.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7.30.(금) ~ 2021.9.8.(수)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학원생 ICL).hwp(28.5KB)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학원생 ICL).hwp(196.0KB)
검토의견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11.0KB)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