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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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지 링크※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11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8.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1.7.30.() ~ 2021.9.8.()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 .


첨부파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학원생 ICL).hwp(28.5KB)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대학원생 ICL).hwp(196.0KB)
검토의견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1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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