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1-08-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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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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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
적이 85점 이상인 자
| ≪ 신청 자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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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파일
2021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계획.hwp(76.5KB)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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