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21-08-26

본문

※원본 공지 링크※

 

 

2021년도 2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

적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 202191() 930()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제출서류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첨부파일

2021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계획.hwp(7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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