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6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기심의 일정 안내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 19-01-14

본문

※원본 공지 링크※

1. 2018학년도 제 6차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생명윤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학부) 및 전공에서는 연구자가 정기심의 일정 및 제출서류를 완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과제 : 2018학년도 신규/계속 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교내외 사업/학술 및 학위 논문 등)

[붙임1]‘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참고.

. 접수기한 : 2019124() 17시까지

. 심의일자 : 2019213()

심의 분량 및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제출서류 :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붙임2] 참조)

1) 양식류[붙임4/붙임5] 외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심의의뢰서도 반드시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입력 및 출력 방법은 [붙임3] 참조)

2) [붙임5]에 있는연구계획서 작성 자가 점검표를 제출 전 반드시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

. 제출장소 : 생명윤리위원회(본관 306)

. 기타사항

1) 정기심의는 격월 1회 시행예정이며, 차기 심의일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심의신청 서류는 상시접수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 차수 심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학위논문 대상자들은 담당 지도교수가 신청하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외래교수의 경우, 개별 연락 바랍니다.

4) 연구과제 수행이나 학술지 논문 등재 등 생명윤리 심의를 통한 승인이 필수인 경우가 있사오니,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진행 사전 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한 후 생명윤리 심의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5) 이번 차수에 신청한 심의서 중 다음 정기심의 전까지 미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되오니, 정기심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심의서는 반드시 다음 정기심의 전까지 수정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들은 작성후 모두 압축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지정, 파일명은책임지도 교수명(공동연구자 혹은 연구담당자명)’으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김철수).zip)

 

붙임 : 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첨부파일

[붙임1]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hwp(14.5KB)
[붙임2] IRB 초회 심사신청자 제출서류 목록.hwp(16.0KB)
[붙임3] 교직원 지원통합시스템 심의의뢰서 작성 방법.pdf(307.2KB)
[붙임4]학술용 제출서류.zip(147.4KB)
[붙임5]학위논문용 제출서류.zip(15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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