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필수과목 학점 대체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수업학적팀
- 등록일 15-02-16
본문
교양필수과목 중 외국어능력 교과목을 수강하지않고 해당 성적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면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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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목 |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
기 준 |
시 행 처 |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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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영어Ⅰ,Ⅱ |
TEPS |
600점이상 |
서울대학교 TEPS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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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
700점 이상 |
YBM 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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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PBT) |
52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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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CBT) |
190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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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IBT) |
68점 이상 |
한미교육위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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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일본어Ⅰ,Ⅱ |
JPT |
600점 이상 |
YBM 시사 |
일어일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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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
3급/N3 이상 |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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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러시아어Ⅰ,Ⅱ |
Torfl |
기본단계 이상 |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
러시아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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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스페인어Ⅰ,Ⅱ |
Dele |
B1 이상 |
스페인 문화원 |
스페인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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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2B 이상 |
대한상공회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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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중국어Ⅰ,Ⅱ |
新 HSK |
5급 195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중어중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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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회화 |
중급 80점 이상 |
중국국가한반 |
2. 신청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3월 6일(금) 17:00까지
3. 신청장소 : 수업학적팀[A3, 성필립보네리관, ☎(053)850-3575]
4. 학점인정 학기 : 2015학년도 1학기
5. 기타사항
가. 성적표로 대체인정 받을 과목을 수강신청하였다면, 수강정정 기간 내에 해당과목을 삭제한 후 교양필수학점
대체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나. 대체인정 과목은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