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인정 안내
작성자수업학적팀
- 등록일 26-02-27
본문
※ 독감 및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인정(당일 통원치료) 안내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감염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3급 감염병과 달리 법적 격리 의무는 없으며, 예방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독감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공인출석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석인정이 필요한
모든 일자에 실제 통원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일자별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 기준 예시
· 1일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일자에 통원치료 후 진료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 3일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 3일 모두 통원치료가 이루어지고, 각 일자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학생 여러분께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시어 출석인정 신청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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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출석인정신청서(양식).hwp
